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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123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2. 30. 공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232』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17. 01:5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치킨 집 앞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피해자 E( 여, 28세 )에게 “ 왜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느냐

”며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22. 05:30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 병 등 시가 6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3743』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26. 06:20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66세) 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잠을 잘 생각으로 열려 져 있는 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9. 19:00 경부터 같은 날 19:40 경까지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 남, 44세) 이 운영하는 M 호텔 카운터에서, 술에 취해 사각 팬티만 입은 채로 ' 내 방이 어디냐,

나를 아느냐

'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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