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59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3. 00:50경 대전 유성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0. 20:40~20:55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2. 8. 04:00~07:3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H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식당 종업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팔년, 썅년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