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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누80075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5. 31.자로 어린이집 원장직에서 면칙처리 되었고, 어린이집 교사 전체에게 원고가 2016. 6. 1.자로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원장이 아님을 통지하였으며, 원고의 자격증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원장의 급여는 물론 어떤 수당도 어린이집에 청구하지도, 받지도 않았고, 벽에 걸려있던 원장 자격증까지 집으로 가져갔다.

따라서 원고는 원장의 자격증을 사용하여 원장의 자격으로 어린이집에 출근한 것이 아니라 신입 원생 F의 적응을 위해 무임금 봉사자의 자격으로 어린이집에 출근한 것이므로 원장의 자격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장 관련 업무도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들고 있다.

원고가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D어린이집에서 근무한 행위가 ‘원장 자격증’을 사용하여 ‘원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원장 자격증을 게시하였는지와 같은 형식적인 내용 이외에 원고가 당시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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