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12 2015고정8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분회 대표자로서, 2014. 5. 20.경 위 분회 소유인 경주시 D 토지 상에 그곳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콘크리트 도로가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도로를 막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도로 상에 쇠파이프와 통나무를 사용하여 울타리를 치고, 길이 약 6m, 높이 약 3m 가량의 컨테이너 박스 1개를 설치함으로써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방문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외근 수사)
1.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1. 각 현장 사진, 경주시 D 일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8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