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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6가합100052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는 각 10,000,000원, 피고 E...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들은 대전지역에서 시내버스 운수사업을 행하는 회사들이다(이하 피고들 기재에서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 2) 원고는 전국의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산업별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원고는 피고들 사업장에 아래 [표1] 나.

항 기재와 같이 분회를 설립하였다

(이하 원고의 분회를 ‘원고 분회’라고 한다). 한편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은 대전지역 버스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다.

위 노동조합은 피고들 사업장에 [표1] 다.

항 기재와 같이 지부를 설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 구분 순번

가. 피고들

나. 원고 분회(산별노조)

다. 이 사건 지부(기업별노조) 사업장명 분회 명칭 설립일 지부 명칭 설립일 1 A A분회 2010. 5. 31. A지부 1980. 9. 10. 2 B B분회 2012. 5. 25. B지부 1970. 3. 25. 3 C C분회 2011. 2. 22. C지부 1980. 9. 10. 4 D D분회 2006. 12. 26. D지부 2008. 2. 28. 5 E E분회 1980. 5. 30. E지부 2006. 9. 25. 6 F F분회 2010. 7. 12. F지부 1980. 1. 29. 7 G G분회 1980. 9. 30. G노동조합 2007. 8. 28. [표1: 피고들 사업장에 설립된 원고 분회와 이 사건 지부]

나.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1) 피고들 사업장은 원고 분회와 이 사건 지부가 각 존재하는 이른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 제29조의2부터 29조의5는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으로써 2010. 1. 1. 신설되었다. 다만 노동조합법 부칙(2010. 1. 1. 제1조는 위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2011. 7. 1.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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