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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25 2014고합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경 피해자 D(54세)에게 경주시 천군동 일대 토지를 소개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전매하도록 주선하였는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토지 소개비의 지급에 대한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소개비를 달라고 요구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 22. 15: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던 여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소개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재차 항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격분하여 순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쇠파이프(길이 89cm, 지름 2cm 가량)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3회 이상 마구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뇌좌상, 뇌좌열창 등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사현장 사진첨부 관련)-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상황)

1. 수사보고(국과수 부검의사 소견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구인 쇠파이프 사진 첨부)-사진

1. 변사자(현장)조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1. 추송서-부검감정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수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쇠파이프와 칼, 청산가리를 준비해놓고 피고인에게 폭언을 하며 먼저 피고인을 쇠파이프로 때리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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