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3] 피고인은 2013. 12.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경주시 B 외 6필지에 있는 (주)C 회사를 경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1.경 경주시 B 외 6필지에 있는 (주)C공장 인근 농지인 D 외 4필지 상에 슬래그 약 45,000톤을 폐기물 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농지에 성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행위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경주시청으로부터 2013. 12. 31.까지 5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4고단1073] 피고인은 경주시 B 외 6필지에 있는 (주)C 회사를 경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1.경 경주시 B 외 6필지에 있는 (주)C공장 인근 농지인 D 외 4필지 상에 슬래그 약 45,000톤을 폐기물 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농지에 성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행위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경주시청으로부터 2014. 6. 30.까지 6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확인서, 출장복명서, 관련 법령,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및 작업사진, 각 수사보고서(이행 완료 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경주지원 2013고단564 판결문 [2014고단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