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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6 2012고정332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5. 13.경 인천 옹진군 B 피고인 집 앞 도로에 위치한 길이 약 30미터에, 폭 약 4미터의 자갈길로 된 육로 상에 피고인의 소유 나무 정자와 항아리, 의자, 돌 등을 쌓아 놓는 방법으로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 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의 소유인 인천 옹진군 B 590제곱미터 지상의 펜션 1채 면적 129.6제곱미터에 대하여 채권자 C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저당권이 아직 말소되지 않고 2011. 7. 13경 경매 개시되어 경매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2011. 10. 20.경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공사 인부를 데리고 가 위 건물 출입문 시가 150,000만원 상당, 창호 문 시가 550,700원 상당을 피고인이 그 옆에 신축 중인 분식집 출입문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뜯어내어 위 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원결정문 사본, 토지대장, 토지계획이용 확인서, 건축물현황도, 견적서, 토지사용 승낙서

1. 화재조사 사진, 현장 사진, 대청 파출소 근무일지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2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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