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1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씨티100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1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앞길을 경찰서 방면에서 읍내4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6세)을 피고인의 좌측 팔꿈치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골전자간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진단서

1. 가해오토바이 사진, cd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처벌불원의 의사 등 감경요소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오토바이에 의한 직접적인 충격이 아니라 운전 중이던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