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13:15경 대구 북구 매천로 189 편도 3차로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칠곡톨게이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로 휘어진 도로를 진행하며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2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그 우측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2대의 피해차량을 수리불능으로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F에 대한),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녹화 영상 시청), 수사보고(SM 차량 운전자 D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