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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7 2013고단1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9. 22:49경 고양시 덕양구 B, 307동 605호(B)에서부터 같은구 동산동 9-6에 있는 동산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22:49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9-6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동산고가도로를 서울 쪽에서 벽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며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우측으로 회전한 과실로 빗길에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우측으로 회전하여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정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진단서(G)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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