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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6 2014고정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21:5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우체국사거리에 이르러 우체국 쪽에서 복개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피고인 전방의 교통신호가 이미 황색주의신호로 바뀌어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앞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택시로 하여금 계속 진행하면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문 부분을 위 로체 택시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이후 H이 도로변에 주차해 둔 I 카렌스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로체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J(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K(18세) 및 피해자 L(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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