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5. 13:05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청풍갈비 맞은 편 공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대호아파트 앞 도로를 북면사거리 쪽에서 내곡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간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