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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4 2014가합84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403,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14. 4. 23. 원고와 전북 완주군 C 지상 단독주택(다가구)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7,500만 원, 준공일 2014. 9. 15.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9. 22.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4. 24. 계약금 7,000만 원, 2014. 7. 1. 중도금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2,000만 원(= 7,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외에 창호규격변경, 유리규격변경, 창호신규추가 등의 추가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26,656,000원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한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441,821,600원[3억 7,500만 원 부가가치세 3,750만 원(= 3억 7,500만 원 × 10%) 26,656,000원 부가가치세 2,665,600원(= 26,656,000원 × 10%)]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2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21,821,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일 다음날인 2014. 9.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추가공사대금은 700만 원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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