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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5 2017고단12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경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과 ‘F 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동업으로 미얀마에서 연 약지 반공사 사업을 하고, 피해자 C는 34% 의 지분을, 피해자 D, 피해자 E, 피고인은 각각 22% 의 지분을 나눠 가진다.

피해자 C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G의 건설장비 2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로 3억을 대출 받고, 대출 금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 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동업 약정에 따라 2016. 12. 26. 경 순천시 중앙로 133에 있는 두레 신협에서 위 G의 건설장비 2대를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3억원을 대출 받은 다음 그 중 2억 7,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입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동업자금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3. 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동업자금 중 6,500만원을 피고인의 매제 I 명의의 우체국 계좌 (J) 로, 3,600만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 농협 계좌 (L) 로 각각 입금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업 협약서, 해외 투자금 수입지출 내역, 건설기계 등록 원부

1. 통장 사본 (A),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 등 첨부,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피고인의 처 K 제출 하나은행 거래 내역 및 해외 송금 전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100만 원에 이르는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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