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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2 2012고단983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용인시 기흥구 D 건물의 건축주인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4년~2005년경 위 건물을 시공하면서 기존 20여 명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건물이 완공되면 바로 수분양자들에게 각 분양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함에도 2005. 11. 9.경 ㈜한국토지신탁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게 약 6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후 출소하여 위 건물의 관리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C은 출소한 직후 위 E의 대표자 겸 건축주임을 내세워 위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용역직원을 동원할 수 있는 F, G 등을 소개받아 위 E과 관리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위 F, G 등에게 위 건물의 관리를 위탁하였고, 2010. 9.경 이후 위 관리용역회사 및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주장하는 유치권자 측과 대립하면서 2012. 2.경까지 유치권자 측 및 그들이 고용한 용역직원들과 건물의 점유를 놓고 수 회에 걸쳐 점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G, H, I, J과 함께 2012. 2. 6. 07:45경부터 같은 달 18. 오전경까지 위 D 건물 1층 로비 앞에 유치권자들의 점유 침탈을 방어한다는 이유로 설치된 철제문 앞에서, 교대로 그곳을 지나다니는 상인들과 일반 손님 등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그곳 1층과 2층에서 영업하고 있는 피해자 K, L, M, N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은 G, H, O, I,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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