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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98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09.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P 건물의 건축주인 (주)Q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4. ~ 2005.경 위 건물을 시공하면서 기존 20여 명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건물이 완공되면 바로 수분양자들에게 각 분양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함에도 2005. 11. 9.경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게 약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후 출소하여 위 건물의 관리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출소한 직후 위 Q의 대표자 겸 건축주임을 내세워 위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용역직원을 동원할 수 있는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을 소개받아 위 Q과 관리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위 B, C 등에게 위 건물의 관리를 위탁하였고, 2010. 9. 이후 위 관리용역회사 및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주장하는 유치권자 측과 대립하면서 2012. 2.경까지 유치권자 측 및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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