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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1 2014가합104637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1,001,637,572원, 피고 C은 150,727,583원, 피고 D는 31,965,791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E, F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1층 건물인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을 소유한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05. 8. 25. 관리단 집회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G, H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공동관리인 전원합의로 관리방법을 정하기로 하였다.

다. 그 후 H는 2006. 6. 30. 관리인을 사임하였고, 2006. 7.경 및 2006. 9.경 개최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임시집회에서 G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 B를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 졌는데[그 후 위 각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22935호)이 2008. 5.경 확정되었다], 그 무렵부터 피고 B와 G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한과 관련하여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피고 B 측이 소유하는 구분건물은 피고 B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건물은 G이 각각 분리하여 관리하게 되었고, 피고 B 측과 G 측이 1/2 지분씩 공유하던 구분건물의 임차인에게 쌍방이 각자 자신에게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다가 임대에 관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 부분 장시간 공실 상태로 있었다

[쌍방이 공유하던 부분은 2012. 3. 15. 공유물분할 판결{서울 고등법원 2010나14133(본소), 2010나14140(반소)호}이 확정되어 분할되었다]. 라.

피고 B와 G은 이 사건 건물 중 각자 관리하는 부분의 임차인 등으로부터 평당 월 1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관리비를 받아 이를 재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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