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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98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9. 2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C, E, F, Y, Z, AA, AB 및 성명불상의 용역직원 등과 공동하여, 2011. 9. 20. 12:45경 A 등의 교사에 따라 용인시 기흥구 P 건물 내로 진입하면서 피고인 U는 유치권자 측 용역직원인 피해자 AC(24세)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가격하며 “이 새끼들아,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뒤따라 들어오는 용역직원들에게 상대방 측 용역직원들을 건물 밖으로 끌어내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V와 Y, Z, AA도 각자 데리고 온 용역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로 지시하여 위 건물 내로 진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Y 등과 공동하여 위 P 건물로 침입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O 등 유치권자들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2012. 2. 2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C, D, E, G, AG, AP, AQ, AR 등과 공동하여, 2012. 2. 22. 09:50경 J, AM, AN, AD 등이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를 탈환한다는 이유로 위 P 건물 내로 진입하자, C는 피해자 K(3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D은 양손으로 피해자 AM(4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위 AM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N(50세)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고인 E는 위 AN의 캠코더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주먹으로 위 AN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AG는 피해자 J(5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AP은 엉덩이로 위와 같이 넘어진 J의 얼굴을 짓누르는 등으로, G는 오른쪽 발로 위 J의 양쪽 발목을 밟는 등으로, A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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