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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합102391
관리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는 283,294,682원 및 그 중 207,586,674원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E, F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1층 건물인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을 소유한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B는 2005. 8. 25. 원고 관리단 집회에서 G, H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 H는 2006. 6. 30. 관리인을 사임하였다.

피고 B와 G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한과 관련하여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피고 B 측이 소유하는 구분건물은 피고 B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건물은 G이 각각 분리하여 관리하게 되었고, 피고 B 측과 G 측이 1/2 지분씩 공유하던 구분건물의 임차인에게 쌍방이 각자 자신에게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다가 임대에 관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 부분 장시간 공실 상태로 있었다.

다. 피고 B와 G은 이 사건 건물 중 각자 관리하는 부분의 임차인 등으로부터 평당 월 1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관리비를 받아 이를 재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해 왔다. 라.

피고들은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에서 해임된 이후인 2012. 6.부터 자신들이 소유하는 구분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2. 6.부터 2017. 10.까지의 미지급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4가합104637)를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이 확정(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됨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2017. 10.까지의 관리비를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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