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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473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9.경 자동차세, 과태료 미납 등으로 피고인 소유의 C 다마스 승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어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계속 운행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에 있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흰색과 녹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철판에 ‘C’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0. 16:30경 서울 시내 일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마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 16:3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강변북로 일산방향 성수대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단속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의무보험조회

1. 차량 및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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