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0 2016고정10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17. 12:42경 화천시 B 소재 C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D 다마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6. 11:56경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소재 서운중학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위 다마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목록 6), 자동차등록원부(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2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