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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0 2016고정10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17. 12:42경 화천시 B 소재 C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D 다마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6. 11:56경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소재 서운중학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위 다마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목록 6), 자동차등록원부(목록 7)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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