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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1고정4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 피해자 E는 서울 종로구 F 소재 2층 사무실에서 일본식 붕어빵 납품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다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들이 소속된 (주)G측에서 피해자들이 소속된 (주)H측을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저지하고 있는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2011. 3. 9. 14:30경 위 사무실에서 (주)H 직원인 피해자 I(남, 33세), 피해자 J(남, 31세), 피해자 E(남, 33세), 피해자 D(남, 33세)이 찾아와 자신들 회사에서 설치한 집기류 등을 가져간다고 하자 (주)G 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가져갈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J의 가슴과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고 2층 계단에서 밀치고, 피해자 D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D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때 피고인들의 회사 동료인 K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J의 가슴과 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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