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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0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2. 11. 23:3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에 있는 ‘E’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45세)이 피고인들의 여자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부의 다발성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과 F,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과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B 상대 전화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A 상대 전화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때리려고 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시비하게 된 경위, 과정, 피고인들이 행한 상해의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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