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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4. 06. 17. 선고 93구4632 판결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제목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서도 본인이 매도인으로 되어있고, 주택건설업에 종사한 경력 등에 의거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신축과 매매를 모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가 1987.7.7.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ㅇㅇ도 ㅇㅇ읍 ㅇㅇ동 10 및 16등 2필로 각 분할하여 각 그 지상에 다세대 주택 6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마친후 1989년에서 1990년에 걸쳐 각 그 명의로 타인에게 분양하였던바 피고가 이에 대하여 원고를 위 다세대 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업자로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수입이 발생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1992.10.1.자진신고납부한 위 137의 20 지상 주택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5동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같은해 10.16.자진신고 납부한 위 137의 20 토지 및 그 지상주택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및 각 그 지상 주택5동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첫째, 위 각 부과처분의 결정전 조사내용에 대하여 원고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하고, 위 각 부과처분에 증빙자료와 결정전 조사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 송부하지 아니하여 그 절차가 위법하고, 둘째, ㅇㅇ읍 ㅇㅇ동 137의 20 토지상의 주택 1동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상의 다세대 주택 5동의 명의상의 건축주는 원고이나 사실상 건축주는 소외 허ㅇㅇ, 이ㅇㅇ, 정ㅇㅇ, 이ㅇㅇ, 김ㅇㅇ등이므로 원고는 위 주택의 건축과 이의 매매로 인하여 아무런 소득을 취한바가 없어 위 주택 5동에 관한 위 각 부과처분을 위법하고, 셋째, 위 각 다세대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공동주택으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오인하여 과세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끝으로 이 사건 과세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소득세법 제128조 는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1.부터 8.16,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제1항 은 법 제128조 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는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면대상으로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 은 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에서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 는 국민주택 이라 함은 제10조 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실상 소득을 얻은자에게 이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제3호증의 1 내지 6, 갑제4호증의 1, 갑제5호증의 1, 2, 3, 갑제7호증의 1, 2, 갑제8, 9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 을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 내지 20호증, 을제2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8.2.1.부터 1989.10.22.까지 주택건설업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원고가 위와 같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 받아 이를 6필의 토지로 분할한 다음 각 그지상에 2층 주택 1동씩을 각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다음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89.2.23.부터 1990.12.11.까지 사이에 137의 18 토지와 그 지상 주택 1동은 소외 이ㅇㅇ에게, 137의 20 토지와 그 지상 주택 1동은 소외 김ㅇㅇ에게, 137의 22 토지와 그 지상 주택 1동은 소외 이ㅇㅇ에게, 137의 24 토지와 그 지상 주택 1동은 소외 박ㅇㅇ에게, 148의 10 토지와 그 지상주택 1동은 소외 이ㅇㅇ에게, 148의 16 토지와 그 지상 주택 1동은 소외 김ㅇㅇ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의 위 주택 신축과 이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택지분양을 받아 위 6동의 주택 신축에 있어서 그 건축허가 명의자가 원고인 점, 각 신축건물의 보존등기가 원고 앞으로 경료되었을뿐만 아니라 위 각 주택의 매매에 있어서 그 매도인도 모두 원고명의로 되어있고 위 이ㅇㅇ, 위 이ㅇㅇ의 장남인 소외 이ㅇㅇ, 위 박ㅇㅇ 또한 원고로 부터 이 각 주택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확인서를 작성 교부한 점에 비추어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가 위 주택 6동에 대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89년 및 1990년귀속의 부가가치세등이 부과대상인것으로 판단한 다음 그 조사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던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137의 20 토지 및 그 지상주택 1동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은 위 허ㅇㅇ등이 실제 건축주이며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세액산출의 근거와 그 산출경위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구비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결정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과는 달리 위 5동의 주택은 원고가 건축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갑제12호증의 2, 4, 5, 6, 7의 각 기재와 증인 허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은 위와 같이 조사 결정이 끝나 위 양도소득세등이 부과된이후 이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위 조사내용을 다시 번복하는 것인데다가 원고가 주택 건설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데 반하여 위 허ㅇㅇ등은 건설업을 영위할 만한 자력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그들 대부분이 목수로 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모두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5동의 주택 신축과 그 매매가 모두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각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 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택신축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건축한 것이거나, 건설업면허를 받아 건축한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사건 납세고지서가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 필요적기재사항의 누락이 없이 적법하게 작성되어 고지되었다 할 것이다. 또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근거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요구한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그의 송부가 없다 하여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와 다른 것임을 사후 조사로 알게 된 피고가 실질에 맞게 이 사건 과세를 한 것이 세법해석의 기준에 어긋난다거나 소급과세로 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4. 그렇다면 별지 제3목록 기재내역 기재와 같이 위 종합소득세등의 산출의 방식과 계산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사건에서 위 처분의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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