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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07 2015가합163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권리 등 1) 원고 및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그들 소유의 광주시 E, F, G, H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다가 자금이 부족하게 된 상황에서 2013. 9.경 대부업을 하는 I을 알게 되었다. 2) I은 원고 등에게 부족한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고 하면서 원고 등과 사이에 위 다세대 주택 건축 전반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로 조달된 자금의 10%를 받기로 하였다.

3) I은 위 자문계약 체결 후 원고 등에게 피고를 소개하였다. 4) 피고는 원고 등에게 자금 제공조건으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2013. 10. 22.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될 다세대 주택, 원고 소유의 광주시 J, K, L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피고의 처 M에게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나. 투자약정의 체결 및 금원 교부 등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그 원금 및 수익률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7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투자금을 지급한다.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의 투자금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원고

등은 투자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을 투자수익금과 함께 반환하되, 최대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투자금에 대한 확정수익률은 최대 3개월을 기준으로 월 5%로 한다.

이 경우 2개월이 경과하여도 수익률은 동일하다.

1 원고 등과 피고는 2013. 10.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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