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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10798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당초 김해시 D 토지와 그 지상 가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마을 이장인 피고의 알선으로 이 사건 토지인 청구취지 기재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2016. 11. 23. 소외 E에게서 매수하고 2017. 1. 2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돈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② 피고는 김해시 F 대 393㎡와 G 답 528㎡ 및 그 각 지상의 주택과 창고(농기구보관소)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위 각 토지에는 그 점유 부분의 바깥 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시멘트 블록이나 양철 울타리 등의 담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56㎡(위 각 담장 사이로서, 폭은 약 3.5m, 길이는 약 16m)와 피고 소유인 H 주차장 20㎡, 소외 I 명의로 등기된 J 도로 20㎡에는 마을의 공로에서 이 사건 토지 상의 원고 주택과 피고 주택의 각 대문에 연결되는 진입로가 개설되어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사실(현재 원고와 피고의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위 진입로 외에 다른 통로는 없고, 원고와 피고의 주택 위쪽에는 K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1동 있어 그 소유자도 위 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 K 지상 건물에는 거주자가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의 낡은 주택을 헐고 새 집을 지을 생각이었는데, 그 신축허가와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피고에게서 위 H 주차장 20㎡ 중 절반을 매수하되, 피고는 이를 위해 매도 후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그 토지의 사용승낙을 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중 위와 같이 이미 진입로로 사용 중인 부분을 향후에도 계속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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