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3.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0.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4.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5.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7.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8.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에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상가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드라이버로 카운터에 있는 현금보관함을 열어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8. 03:2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위 음식점 주방문 틈에 끼우고 당기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열고 음식점 안에 침입한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현금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4,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3. 12. 21.부터 2014. 12.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3번 각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약 7,87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