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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8 2014고단10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83: 피고인들] 피고인 A은 1996. 6.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1.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2.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5.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년 5월 중순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즐톡’에 ‘큰돈 벌자’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 B와 함께 사람이 없는 아파트 출입문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이를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들은 아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들은 2014. 5. 22. 20:15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아파트 1126동 1403호 앞에 이르러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B는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하여 간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14. 5. 22. 20:25경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위 G아파트 1126동 1404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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