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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4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21:20 경 화성시 B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C 지구대에 술을 먹고 들어와 화장실을 이용하며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7 경 위 C 지구대에 다시 들어와 화장실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 담배 꽁초를 버리면 소변기가 막히니 버리면 안 된다” 는 말을 듣자, 이에 “ 씨 발 놈 아 내가 담배꽁초 버리는 것 봤어,

내 나이가 육십인데, 좆만한 새끼야” 라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이 위 지구대 앞으로 데리고 나오자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다가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폭력 전과도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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