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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6 2017고단31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3. 08:2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옆 E 편의점에서 ' 지갑을 잃어 버렸는데 알아서 와라 새끼야, 여기 F에 있는 G 공원 앞 체육관 주변 E 편의점에 있으니 알라 서 와라'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으로부터 “ 분실물은 지구대에 들어가 분실 접수를 해 줄 테니 귀가 하세요” 라는 말을 듣자, 위 I에게 “ 이 개새끼들 집에 어떻게 가라는 거냐,

내 세금으로 기름 넣고 다니면서 왜 나는 안 태워 주냐

”며 욕설을 하고 위 I로 하여금 순찰차를 타지 못하게 2 분간 차량 문을 막은 후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가 10 분간 차량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I으로부터 자리 이동을 요구 받자 양손으로 위 I를 밀친 후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위 I의 경찰 제복에 달린 단추, 야광 조끼에 부착된 무전기, 후 레 쉬를 떨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9. 18. 22:58 경 안산시 단원 구원선 1로 38 안 산 초지 두 산 위브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K(30 세) 가 운행하는 L 버스를 타고 위 버스 맨 뒷좌석에 누워서 가 던 중에 피해 자로부터 “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 앉으라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위 버스 운전석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손을 치켜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에 맨 뒷좌석으로 가서 앉았다가, 1분 후 다시 운전석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얼굴 가까이로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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