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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23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30. 22: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참외와 담배를 구입하고 마트에서 나오는 피해자 D(67세)에게 술에 취해 “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자 피해자가 “술을 마셨으면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 부위 및 몸 부위를 양손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6. 30. 23:59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에 찾아 와 제1항과 같은 폭행 사건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야 씨발놈들아 그 새끼 잡아와.”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로부터 수사과정에 대한 설명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야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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