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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4가합2984
저작권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피고들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창고에 존재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및 ‘F’ 저작권 보유 경위 원고는 IT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는 2005년경 기업에서 생성되는 문서, 도면 등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문서보안 프로그램인 ‘F’를 개발하였고, 2005. 8. 30.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에게 위 F 및 이에 관련한 모든 무형자산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8. 5. 30.경 H로부터 F 및 이에 관련한 모드 무형자산을 양수하여 현재까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위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I'의 저작권도 보유하고 있다.

피고들의 지위 및 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 피고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이 2007. 12. 20. 설립한 회사로 소프트웨어개발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생성되는 문서, 도면 등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문서보안 프로그램인 ‘J’의 제작하여 그 저작권 및 이를 업그레이드 한 'K'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 B은 H의 솔루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12. 17. 퇴사하여 2007. 12. 20.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 C은 H의 문서보안사업본부 수석연구원, 기술연구소 F개발실장으로 F의 인증서 등을 개발하다가 2006. 9. 30. 퇴사한 후 2008. 1.부터 피고 회사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며 J 관련 모듈을 개발하였고, 피고 D은 2005. 9.부터 2008. 2. 초순경까지 H에서 솔루션사업본부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F 중 사용자프로그램을 개발하다가, 2008.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개발팀 팀장으로 재직하며 모듈관리를 하였고, 피고 E은 위 H의 기술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이후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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