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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7나20685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7년 3월 무렵 대용량 송수신 프로그램인 'D‘(이하 ‘D'라 한다

) v.1.3을 개발하였고, 피고는 2008년 7월 무렵 대용량 송수신 프로그램인 'E’(이하 ‘E'라고 한다

) 초판을, 2009년 6월 무렵 업그레이드판인 E v.2.0을 각각 개발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공공기관 행정업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자기록 관리의 선진화 및 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스템으로, 공공기록물을 스캔 또는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전자화하여 통합시스템에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D와 E를 각각 납품해왔다.

나. F 사업과 원고의 G 개발 1) 피고 보조참가인 산하 국가기록원은 2010년 4월 무렵 대용량 전자기록이관에 관한 기술규격 표준화를 포함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 보존관리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F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국가기록원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 개요 및 제안 요청 내용,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등이 기재된 제안요청서(이하 ‘이 사건 제안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제안서(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 한다)를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제안서 중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안서 7.3 저작권 보호방안 제안사는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의 제안시스템과 관련된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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