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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51555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 E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49,18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63,8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

)은 컴퓨터 프로그램인 ‘G'와 'H'(이하 위 프로그램들을 통틀어 ’I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의 저작권자이다. 2)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J, ’K‘, ’L‘(이하 위 프로그램들을 통틀어 ’M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3) 원고 C(이하 ‘원고 C’라고 한다)는 금형, 기계, 제조산업 분야에서 설계, 모델링, 디자인 등을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N'(이하 ’N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의 저작권자이다. 4)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이동통신기기 검사 및 측정장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 및 피고 회사의 형사처벌 1 피고 회사는 '2014. 2.경부터 2014. 3. 11.경까지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E과 그 직원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각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인터넷을 통해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각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는 것을 범죄사실로 하는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5. 2. 11.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384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순번 저작권자 컴퓨터프로그램명 무단복제수량 업무상사용자(직원들) 1 원고 A G 1 O 2 H 8 P, Q, O, R, S, T, F 3 원고 B J 5 P, U, V, F, W 4 K 1 T 5 L 1 R 6 원고 C N 1 피고 F 2 한편, 피고 E은 전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5. 1. 9.'피의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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