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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6가합555981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 A회사에,

가.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는 공동하여 1,872,000원과 이에 대한 2015. 4. 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회사(이하 ‘원고 A회사’라 한다

)은 컴퓨터프로그램인 ‘G’, ‘H’ 등의 저작권자이다. 2) 원고 B회사(이하 ‘원고 B회사’라 한다)는 사출금, 판금설계, 구조해석, 산업디자인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I(구 J)’의 저작권자이다.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광학계광학부품 제조업, 제품제조 판매업, 통신판매업,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연구소장,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 1) 원고 A회사의 허락 없이, 피고 D는 2013. 9. 13.경부터 2015. 4. 8.경까지 원고 A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K 3개를, 피고 E, 피고 F은 2014. 5. 12.경부터 2015. 4. 8.경까지 원고 A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L 1개, M 2개를 피고 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복제하고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2) 원고 B회사의 허락 없이,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2014. 5. 12.경부터 2015. 4. 8.경까지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원고 B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N 3개를 복제하고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들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저작권법위반죄로 청주지방법원 2015고약7482호 사건에서 2015. 11. 24. 피고 D, E, 피고 회사는 각 벌금 100만 원, 피고 F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며, 약식명령은 2015. 12.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A회사에 대한 피고 회사와 피고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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