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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1.14 2009가합65060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증거】갑1의 1ㆍ2, 2, 을3, 4, 17,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원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아래에서는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측량기 판매업 및 제조업, 측량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등록 (1) 원고는 2001. 6. 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저작자를 원고로 하여 3차원 구조물 해석 프로그램인 ‘E’과 ‘F’(아래에서는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등록하였다.

(2) 이 사건 프로그램은 선박이나 해양구조물의 건조시 대형 블록의 치수를 입체적으로 측량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으로서, 측량기계인 광파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장착된 피디에이(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s)를 연결하면 3차원 입체측량이 가능하다.

다. 피고들의 행위 피고 B은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3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3차원 입체측량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장착된 PDA와 함께 원고의 아버지인 G이 운영하는 H로부터 납품받은 광파기를 조선소에 판매하고 있다. 라.

저작권 분쟁조정절차의 진행경과 원고는 2006. 7. D의 명의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판매하는 3차원 입체측량 프로그램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분쟁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위 분쟁조정절차에서 피고 B은 H에 입사하여 원고와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였고 C을 개업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과 PDA를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원고에게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하드웨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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