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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7고단4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1:45 경 광주 북구 서 암대로 39에 있는 경신 여고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기아 챔피언 스필 드 경기장 방면에서 운 암 고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2 세) 의 우측 팔과 옆구리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와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9. 21:45 경 광주 북구 서 암대로 30에 있는 경신 여고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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