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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00: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 신안 교 교차로를 경신 여고 사거리 쪽에서 전대 치 대 쪽으로 시속 약 60km /h 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를 따라 전대 사거리 쪽에서 경신 여고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0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46 경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내부 출혈( 장기 손상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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