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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0 2017고단3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3. 17:10 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그린 장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나운동에 있는 일 송 일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말경 C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D 명의의 위 SM5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차량사용 승낙서, 차량 포기 각서, 차용금 증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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