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7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4. 13.경부터 2013. 4. 8.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08:07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위 ‘F’에서 약 165㎡의 면적에 9개의 밀실을 설치하고 각 밀실에 간이침대를 갖추어 놓은 후 여종업원 B, G, H, I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50,000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밀실에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성매매대금 50,000원 중 여종업원에게 25,000원을 지급한 나머지 25,000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8. 14:42경 위 ‘F’ 밀실에서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 50,000원 중 위 업소에서 취득하는 2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J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 K,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업장부 사본 2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업소의 규모, 성매매알선 횟수, 성매매대가, 동종 전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