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북 군산시 E, 2층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6. 03:00경 위 ‘F’ 내 밀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7.경부터 2014. 8.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루에 약 3회씩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대금 14만 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만 원을 취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 A :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가담 정도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