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9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16:20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여관에서 D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50,000원을 받아 D에게 그 대금 중 25,000원을 지급하고 자신이 25,000원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한 처벌규정인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은 애당초 성을 매수할 의사가 없어 성매매 여성과의 성매매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열거하면서 그 가목에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여기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