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12』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경북 B에 있는 C병원 520호에서 약 7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D와 같은 병실에 머물렀다.
피고인은 2018. 11. 12. 03:00경 위 C병원 520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올려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E체크카드 1매, E면세주류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2. 03:07경 경북 안동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H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D 명의로 된 E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I를 입력하여 현금 201,3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17,8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무임승차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8. 01:12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지갑과 휴대폰을 분실하였는데 안동시 N에 있는 집으로 데려다 주면 도착하여 택시 요금으로 100,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안동시 N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