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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20 2019고단11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2019.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82』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4. 01:4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경북교도소 출소장’을 보여주며 “나온 지 3일 정도 되었다.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무서워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노래방 카운터 서랍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613,000원, E체크카드 1매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월 29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현금 1,313,000원, 미화 1,000달러, 신용카드 7매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7. 02:18경 진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버지니아슬림 담배 1갑을 구매하며 위 편의점 업주 피해자 H에게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J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대금 4,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69,6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419』

1. 야간방실침입절도 직권으로 인정되는 죄명으로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9. 7. 19. 22:44경 직권으로 기록상 확인되는 범행일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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