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6』
1. 2016. 4.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9. 20:00 경 안동시 C 아파트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그 랜 져 TG 택시에 승차하여 경북 군위군 소보면을 경유하여 2016. 4. 10. 02:00 경 서울 은평구 백련 산로 100에 있는 응 암 2 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운임 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택시 운임료 372,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2016. 4.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00:41 경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경북 군위군 소보면에 있는 산동 할인 마트 앞에 도착하였다( 약 245km).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운임 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택시 운임료 265,6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2016. 4.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13:30 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양 포 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개인 택시 I에 승차하여, 같은 날 14:20 경 경북 군위군 소보면 송원 3길 12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운임 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택시 운임료 2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