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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522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920,409,496원 및 그 중 203,651,000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1995. 12. 1. 한국외한은행으로부터 338,877,565원을 변제기는 1996. 7. 1.로, 이자는 연 14%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B과 D는 각 8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국외한은행은 1998.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1998. 11. 30. 피고 A, B과 D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한 한국외한은행의 연체이율은 1999. 2. 24.부터 연 18%이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4. 7. 22. 기준으로 원금 203,651,000원과 지연손해금 716,758,496원의 합계 920,409,496원이 남아 있다. 라.

한편 D는 2012. 10. 10. 사망하였고, 망 D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E과 피고 C이 있으며, E은 2012. 11. 5.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3. 1. 4. 위 법원으로부터 2012느단9464호로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 C은 2012. 11. 5.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3. 1. 7. 위 법원으로부터 2012느단9465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A, B :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3,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 6호증,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920,409,496원 및 그 중 원금 203,651,000원에 대하여 원리금 계산 기준일인 2014.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약정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연대보증한도액인 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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