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6가단123607
구상금
주문
1.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4,722,627원과 그 중 74,513...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피고들이 2014. 12. 3. 서울가정법원에 망 C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5. 4. 9.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
2.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