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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17 2016가합10291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081,796,354원 및 그 중 1,604,451,584원에 대하여,

나. 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에스비아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6. 3. 22. 2,400,000,000원(대출잔액 1,985,360원), 2006. 3. 24. 600,000,000원(대출잔액 96,518,384원), 2006. 4. 12. 697,080,000원(대출잔액 697,080,000원), 2006. 4. 12. 200,000,000원(대출잔액 200,000,000원), 2006. 7. 25. 4,826,330원(대출잔액 4,826,330원), 2006. 10. 25. 150,000,000원(대출잔액 150,000,000원), 2007. 9. 18. 454,041,510원(대출잔액 454,041,510원)을 대출받았고, G는 피고 회사의 에스비아이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6. 20.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무의 합계액은 4,081,796,354원(원금 합계 1,604,451,58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2,477,344,770원)이다.

다.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5. 10. 2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 및 이에 종속하는 채권을 양도하고, 2016. 5. 18. 피고 회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1) G는 2013. 7. 9. 사망하였는데 그의 배우자 피고 C는 망 G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전가정법원 2013느단1156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11.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고, 망 G의 자녀들인 F, H, I은 망 G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전가정법원 2013느단115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11.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2) 망 G의 손자 피고 D는 망 G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전가정법원 2017느단10159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10.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3 피고 C와 D의 상속지분은 각각 3/5, 2/5이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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