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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2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부터

9. 초순 16: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거주하던 경기 양주시 C 뒤편 텃밭에 대마 1주를 길러 이를 재배하였다.

2. 대마초 종자 매매 피고인은 D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2014. 3. 21. 18:3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를 이용해 D가 송금한 30만원을 건네받고, 다음날 00:00경 경기 안산시 고잔동에 주차한 피고인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에서 D에게 대마초 종자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05: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담뱃갑 은박지에 대마 불상량을 말아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1. 21:00경 위 ‘F’ 식당에서 담뱃갑 은박지에 대마 불상량을 말아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9. 26. 17:10경 위 ‘F’ 식당에 있는 서랍 안에 대마 총 6.12그램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989년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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